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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30 2020노1336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3,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국산 물품을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로 신고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수출한 각 행위는 그 수출시마다 별도로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 및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 수출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관세법위반죄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시마다 당해 수출품에 대한 수출입 관련 법령의 준수 및 통계자료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수출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수개의 수출행위를 포괄하여 1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수개의 수출행위를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보는 해석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의 경우 각각의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밀수품 취득보관죄의 경우도 각 취득행위 또는 보관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참조)과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 및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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