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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8가단5144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9,856,043원, 피고 B은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D(E생, 당시 만 12세)은 2018. 4. 29. 13:45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262 한강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여의도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갑자기 중앙에 설치된 시선유도봉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원고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얼굴을 15바늘 꿰매고, 좌측 8, 9번 늑골이 골절되어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들은 D의 부모이다.

다. 한편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201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약15513)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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