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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426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2. 7. 29. 피고와 피보험자를 C, C의 사망시 수익자를 원고로 한 재해안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장내용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휴일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은 5,000만 원이다.

나. C는 2013. 9. 8.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농로상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안동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은 2013. 9. 8. 20:21 신고를 받고 같은 날 20:22분에 출동하여 20:35경에 위 현장에 도착하였다.

다. 안동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이 위 현장에 도착하였을 무렵 C는 이미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으며, 구급대원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 중에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반응이 없었다.

C는 같은 날 21:18경 D병원에 이송되었으나 D병원은 같은 날 21:46경 C에 대하여 심장돌연사 의증을 직접사인으로 판단하여 사망진단하였다. 라.

C 사망 당시 촬영한 의학 영상에 의하면 왼쪽 쇄골 골절, 양측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오른쪽 기흉 및 혈흉, 왼쪽 기흉, 흉부부터 복부 및 회음부까지 피하기종이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휴일인 2013. 9. 8. 상세 불명의 외래의 사고로 쇄골 및 늑골이 골절되어 그로 인해 기흉, 흉혈이 발생하여 심정지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방서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로 인해 늑골이 골절되어 기흉, 흉혈이 발생하였거나 외래 사고로 발생한 늑골 골절이 악화되어 심정지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결국 C는 휴일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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