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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78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251,7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8. 2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소외 E(만 9세)은 2013. 8. 28. 17:00경 자전거를 타고 울산 남구 대암로 51에 있는 신정현대홈타운 상가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중이어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하였음에도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하다가 반대편에서 횡단하던 원고 A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해 요추 제1번 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 피고들은 E의 부모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나. 책임의 발생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9세의 초등학교 학생으로 민법 제753조에 따라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E의 부모로서 E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들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E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에게도 E을 발견하고서 이를 회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와 교통비 : 251,700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공제 : 불인정 피고들이 기지급한 치료비가 3,102,05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A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자료 원고 A는 요추 제1번과 흉추 제12번이 골절되어 약 1달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약 5달간 통원치료를 계속하여 받은 점, 위 골절이 유합되는 경우 신체기능의 장애는 발생되지 않으나, 원고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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