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6 엣 지 1대(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4에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24 세)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26. 02: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길 37-53에 있는 한강 공원 인근 자전거 도로에서, 피해자 D(36 세) 이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벤치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0원 상당의 BMC 자전거 1대 및 위 자전거의 안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JULBO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9. 22:45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330에 있는 여의도 물빛 광장에서, 피해자 E( 여, 32세) 이 근처에서 배드민턴을 치느라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가 가방 등을 놓아 둔 벤치에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및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8 휴대 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20,000원 상당의 오야 니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등),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가 자전거를 놓아둔 장소 및 문자 메시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 (JULBO 선 그라스 수사 관련), 수사보고 (BMC 자전거 및 JU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