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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4가합476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89,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소재 건물 신축공사 관련 1) 원고는 2013. 8.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강남구 C에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1,0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기로 하되, 준공기한은 2014. 2. 24.(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서 제4조, 제17조 제2항 및 첨부사항은 이 사건 제1공사대금 잔금을 입주 및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13. 9. 17. 이 사건 제1공사를 개시하여 2014. 4. 10.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2014. 5. 26.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8.경부터 2014. 5.경 사이에 이 사건 제1공사대금으로 합계 903,868,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으로 172,280,363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제1건물의 미시공 하자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원주시 소재 건물 신축공사 관련 원고는 2013. 6.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주시 D 외 1필지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를 300,000,000원에 하기로 하되, 준공기한은 2013. 9. 30.로, 지체상금은 총 공사비에 지체일수 1일당 지체상금률 1/10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 2013. 10. 17.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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