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귀포시 토평동 칠성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2009년경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