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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귀포시 토평동 칠성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2009년경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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