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같은 해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22:25 경 서귀포시 동홍동 대림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 서 귀 건 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경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