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4853』 피고인은 D 비엠더블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8. 01: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28 까치말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작전역 방면에서 계양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을 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 하여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의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 앞 범퍼부분을 위 비엠더블유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로 11,170,000원 상당아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승객 F(3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의차량 동승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88』 피고인은 2013. 10. 3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동홍동 굽네치킨에서 토평동 소재 명품한우관까지 약 800m 구간에서 H 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