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4. 13:50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이암길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둔기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2008년경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