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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7.11 2019고단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13:20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순천 선과장 근처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신시가지에 있는 주소불명의 밀감과수원을 지나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3: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토평동 쪽에서 동홍동 구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조,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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