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44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8.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이 ‘C’의 명의로 가구를 수입하였을 뿐 ‘C’가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수입한 것처럼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1,615,922원 상당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06,590,280원 상당의 허위 수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3.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I로부터 공급가액 4,01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고서도 그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I, J, K으로부터 총 74회 걸쳐 합계 175,672,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고서도 각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추가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미수취 내역 확인 등 보고)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무자료 매입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