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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14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김해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에 대해 C에게 공급가액 340,000,000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73,818,180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김해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D에서 진행하는 F아파트 1개동(총 22세대) 및 빌라 4개동(총 36세대)에 대한 콘크리트 공사 대금 약 31,818,18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19,139,089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4.경 김해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 G에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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