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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7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7.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위 C에서, 사실은 D가 운영하는 E으로부터 공급가액 60,916,818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E 등 5곳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17,854,93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C에서, 사실은 F이 운영하는 G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12,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사실은 공급가액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2,000,000원으로 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C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41,449,6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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