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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31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306호에 있는 C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0. 10. 30. 위 C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 F로부터 공급가액 14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기재와 같이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399,9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6. 위 C에서 G 대표자 H으로부터 공급가액 60,886,364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2010. 4. 2.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미수취내역 - 2010년 2기 세금계산서 미수취) 기재와 같이 G, I, J, K 등으로부터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885,312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8. 위 C에서 K로부터 공급가액 9,090,909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도 제1기 과세기간 중 2011. 1. 28.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미수취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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