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3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당 300만 원 ~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화성 시 동 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원 권선 신협 회신자료 첨부)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