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3.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으로, 1991.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0. 17. 11:20경 부천시 오정구 C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현관문 앞에 놓인 세탁기 안을 뒤져 열쇠를 찾아내어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실내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4:00경 부천시 원미구 E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방 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손을 뻗어,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농협),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4. 14:08경 부천시 원미구 G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출입문 앞 신발장 안을 뒤져 열쇠를 찾아내어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실내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합계 37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11. 17:00경 부천시 원미구 I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현관문 앞 장식그릇 안을 뒤져 열쇠를 찾아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