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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서울 노원구에 사무실을 만들고 ‘E’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A/V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하면서 관심을 끌고 나서,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지급하면 그 금액 상당의 무료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현혹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2014. 1. 9.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상백도로 진입로 설계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가 통신사와 제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 휴대전화 선불요금 계약을 하고 우리 회사에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납입하면, 이후에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요금이 미리 낸 선불요금에서 자동으로 지급되면서 통화를 할 수 있고 별도의 통화 요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만일 지금 현금이 없다면 카드론을 받아 납입할 수 있고 그러면 카드론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서 지불할 테니 원금만 갚으면 된다. 그러면 사은품으로 A/V 시스템을 차량에 달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미리 지급한 금액만큼 별도의 통화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한 별정통신회사인 (주)비젼명성정보통신에 그 금액 상당의 보증금을 납입하여 예치해 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 통화요금을 위 (주)비젼명성정보통신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를 잠시 회피하기 위하여 (주)비젼명성정보통신에 약간의 보증금만을 납입할 생각이었으며, 카드론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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