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4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204호에서 별정통신사업자 (주)비젼명성정보통신의 딜러 업체인 ‘D회사’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계약 성립 1건 당 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내비게이션 무상설치 의사를 밝힌 고객명단(방문지 내지 DB)을 넘겨받아 그들을 상대로 매립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면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선납하면 그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충남 논산시 F에서 피해자 G의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우리도 실적이 있어야 하니 휴대전화 요금을 선불로 결제해 주면 결제대금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이 없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일시불로 결제를 해주면 이자를 대신 내 주겠다, 결국 내비게이션은 공짜인 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비젼명성정보통신에서는 무료통화권을 판매하거나 선불로 통화요금을 책정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피해자들이 실제 사용한 만큼의 통화료만 비젼명성정보통신에 후불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9. 27.경부터 2013. 2. 4.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7명으로부터 합계 301,894,97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927]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204호에서 별정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