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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5나20599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 피고는 1983. 6.경 동생인 원고에게, 원고가 남편 C 명의의 서울 은평구 D 지상 연립주택 202호를 매각한 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맡기면, 피고가 위 금원을 서울 강남구 E 대지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E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원고에게 집 한 채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속에 따라 2,000만 원을 맡겼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맡겨, 원고가 피고에게 맡긴 금액은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700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

나. 주위적 청구 피고는 위 3,700만 원의 대가로 원고에게 집 한 채를 사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약속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1984.경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신사동 신사고개 근처 28평형 현대아파트를 가리키며 ‘피고의 E 주택이 팔리는 대로 저런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현대아파트 28평형 시가 상당액인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1983.경부터 1984. 9.경까지 피고에게 위 3,700만 원을 맡겼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1988. 10.경 800만 원, 2000.경 1,000만 원, 2014. 4.경 1,0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각 반환하였으나, 위 3,700만 원에 대한 연 5%의 법정이자를 2014. 4.경까지 계산해 보면 미지급금이 합계 7,200만 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 8 내지 1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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