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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142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10.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같은 해 10. 31.까지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7. 10. 피고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할 당시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그밖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진행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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