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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17 2018가단4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8.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7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700만 원은 내연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의 성격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12. 30.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② 2017. 5. 15.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9. 5. 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합계 3,7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위 현금차용증과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대여금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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