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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134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변론이 진행된 다음 2017. 6. 15.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8. 4. 24. 그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취직이 잘 되지 않고 신용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2) 피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연인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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