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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5217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E재건축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종로구 F 외 101필지 합계 2,492.5㎡에 있는 E에 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7. 5. 9.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되어, 2002. 11. 14.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활성화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수를 69명으로 하여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시장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과 G, 피고 H, I,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G, 위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던 사람들로서 E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정 1) E조합은 2002. 9.경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E조합이 이수건설에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대신, 이수건설은 사업부지에 있던 기존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5층, 연면적 16,542.02㎡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아파트 7세대, 상가 지상 1층 전부 및 지하 1층 중 50%를 E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잔여 상가와 아파트는 일반에 분양하여 그 대금을 공사비를 포함한 제반 사업경비 및 사업수익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E조합은 2002. 10.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수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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