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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344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재건축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종로구 F 외 101 필지 합계 2,492.5㎡에 있는 E에 관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7. 5. 9.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되었다.

E조합은 2002. 11. 14.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래시장활성화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수를 69명으로 하여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들과 G, AL, 피고 H, I, J, AY, AZ, B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G, AL, 위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던 사람들로서 E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사람들이다.

나. E조합의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 1) E조합은 2002. 10.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3. 5. 7.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결과, 2006. 9. 4. 공동주택 78세대와 지하 1층, 지상 1, 2층 판매시설로 된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완공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조합원 분양분으로 이 사건 건물 중 33평형 아파트 8세대, 지상 1층 19개 점포 및 지하 1층 점포 제비01호를 확보하였다. 2) E조합은 2006. 11. 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① E조합 정관의 개정안과 ② 관리처분계획안(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0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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