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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3514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의료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다.

나. E조합은 2006. 6. 27. 충북 괴산군 F 전 2,162㎡, G 임야 9,900㎡, H 임야 1,094㎡, I 임야 884㎡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9. 9. 10. 피고 C 등으로부터 위 나.

항 기재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출연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조합은 2016. 5. 18. D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D은 2016. 6. 21.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D 토지 위에 노인복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311,8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7. 4. 21.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5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과 K은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보다 우선하는 특약사항으로 ‘K은 금융에서 결제되는 금액으로 시공을 완공하며 D에게 시공도중 결제를 청구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E조합의 경매진행금액 6,000만 원을 해지하는 조건이며, 경매 해지하는 즉시 본 계약은 유효하다’고 약정하였다.

바. K의 직원인 L은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기 위해 공사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고, M은 L에게 원고를 소개하였다.

사. 원고는 2016. 7. 7. D에 E조합의 경매취하금액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25%, 매월 7일 이자 지급, 변제기 2016. 9. 7., 연대보증인 피고 B, 보증기간 1년, 보증한도 6,000만 원’으로 정한 차용금증서(갑 6호증의 1)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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