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H) 피고인 H은 별지 범죄 일람표 7 기 재 각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당사 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 중 일부는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고 나머지만을 수익으로 취득하였는바, 실제로 취득한 돈은 합계 1,820,000원에 불과 함에도 피고인의 수익을 4,818,0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818,000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G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H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H, 이하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는 ‘ 피고인’ 이라고 지칭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변호사 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 하고,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의뢰인들 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변호사 사무실에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르면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으로서 추징 액에서 공제될 대상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범죄 일람표의 ‘ 사무 장수익( 원)’ 란에 기재된 금액은 전부 자신이 순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