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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855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773,012,33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이득 액이 특정이 됨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범행 중 중도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이후의 범죄 취득 액까지 합하여 추징 액 기준을 산정하여 균분한 금원을 피고인과 상 피고인 A로부터 각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773,012,33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 등의 몰수ㆍ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 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참조). 한편, 변호사 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 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 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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