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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3431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2008. 7. 3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이 주채무자 B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기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바, C에게서 위 연대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인수한 피고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의 영업을 양수받았으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고, C의 상호를 속용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2항 후단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기업인수, 합병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그 양수인에게 당연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자(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C과 피고 사이의 영업양도양수 사실과 더불어 피고의 상호속용 사실이나 또는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채무인수 계약사실 그리고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승낙한 사실을 추가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C과 피고 상호 ‘A’ 사이에 상호의 속용을 인정할 여지가 없음은 명백하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채무인수 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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