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나113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합성수지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법인으로서 천안시에서 ‘B’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각종 합성수지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2012. 1. 말 현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의 합계 금액은 10,494,66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0,494,6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제품 중 ‘우레탄 폼’을 제외한 나머지는 ‘C’라는 별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D이 공급받았고, 피고는 위 D의 사업장 건물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피고가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은 원고에게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우레탄 폼’ 이외의 제품들에 관해서도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납품하고(갑 제4호증의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부 제품은 D의 직원인 E가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D이 같은 장소에서 내부적인 거래를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우레탄 폼’ 이외의 제품들도 대부분 피고의 직원이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를 상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고, 피고는 ‘우레탄 폼’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