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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다이 하 쯔 미라 코코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6. 13:5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압구정 역 방향에서 성수 대교 남단 교차로 방향으로 4 차로로 진행하던 중 서울 강남구 D 앞에 이르러 4 차로에서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산대로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 및 우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거나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문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순 번 제 11번)

1. 사진 자료( 순 번 제 4번)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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