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9:16 경 광주 남구 봉 선로에 있는 대화 아파트 앞 도로를 주 월중학교 방면에서 이 마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 알 수 없는 속도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2 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후 렌 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5 번 리드 문 교환 등 피해차량을 6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