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21: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이면도로를 같은 구 남부 순환로 1775 방면에서 남부 순환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남부 순환로로 진입하여 현대시장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봉 천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유턴을 하기 위해 그곳 4 차로에서 1 차로로 곧바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3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CA110V 오토바이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손 배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순 번 제 7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오토바이 파손 부위 사진( 순 번 제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