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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5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9: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8길 2에 있는 신당 119 안전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버티고 개역 방향에서 약수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기 위하여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 인의 뒤에서 2 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버스가 급제동하게 하여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54세) 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버스 좌석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8길 2에 있는 신당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대장( 순 번 제 16번)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순 번 제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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