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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02 2017가단18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5. 3. 29.부터 32개월, 월세 340만 원(매월 29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월세 및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한 유흥주점 재산세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6. 12.부터는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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