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318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900,000원에서 2018. 4.부터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7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원고는 2016. 8. 26.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보증금은 50,000,000원, 월세는 700,000원, 기간은 2018. 1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C와 함께 거주하였다.

㉰ 피고 B은 2017. 3. 초순경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다.

㉱ 피고 C는 2017. 3. 일자불상경부터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 원고는 2017. 3. 이후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B에게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 C, D도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는 보증금반환채권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항변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7. 8. 18. 원고의 승낙을 받아 소외 E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8. 3.경까지 13개월간 연체 월세는 9,1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인 E에게 연체 월세를 공제한 40,900,000원에서 2018. 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월 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