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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2046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2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6.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기간 2년, 임차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 20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지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1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위 임대차 계약은 그 후로 갱신되었고, 2014. 6.부터는 월세를 4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7. 4. 무렵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는 2016. 9. 20. 이후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월세 연체로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② 2016. 9. 20.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세 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7.경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문과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6. 7.경 건물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갑7, 8, 9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월세를 연체한 이후인 2017. 7.경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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