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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45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9. 6.부터 위 건물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쟁점에 관한 판단(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하였는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종업원인 C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피고라고 판단된다.

1) 2016. 1.부터 2016. 5.까지의 월세 25만 원, 합계 125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을 피고가 직접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피고는 C이 부탁하여 C의 월급으로 대신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C이 임차인이라면 피고가 C에게 월급을 주고 C이 직접 원고에게 월세를 주면 됨). 2) 원고로서는 C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오로지 피고만을 믿고 계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이 거주할 방을 임차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건물 임대 당시 피고가 도배와 장판을 요구하여 간단한 수리와 도배, 장판을 한 업자는 이 사건 열쇠를 피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피고에게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피고는 2016. 5. 28. 월세 25만 원을 입금하면서 원고에게 “입금 새벽에 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이번 달은 정신이 없네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감사하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가 2016. 6.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월세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2016. 7. 30.경 원고에게 "얘기했잖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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