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22 2016가합530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F은 공동하여 원고 매스웍스 아이엔씨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매스웍스 아이엔씨(이하 ‘원고 매스웍스’라고 한다

)는 산업용 설계분석 프로그램인 MatLab R2008(이하 ‘매트랩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의 저작권자이고, 원고 앤시스 아이엔씨(이하 ‘원고 앤시스’라고 한다

)는 마찬가지로 산업용 설계분석 프로그램인 ANSYS 10(이하 ‘앤시스 10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 및 ANSYS 13(이하 ‘앤시스 13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산업용 감속기변속기, 항공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 D, E, F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다.

나. 매트랩 프로그램 및 앤시스 10, 13 프로그램의 구성 1) 매트랩 프로그램은 기계설계 프로그램, 항공우주 프로그램, 생물정보학 프로그램, 금융분석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수의 세부 프로그램(모듈)들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앤시스 10, 13 프로그램 역시 구조해석 프로그램, 폭발충격해석 프로그램, 열유체해석 프로그램, 전자기해석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다수의 세부 프로그램들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한편 앤시스 10, 13 프로그램은 ‘라이센스 파일’과 ‘미디어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디어 파일은 실제로 산업용 설계분석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파일이고 라이센스 파일은 미디어 파일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파일이다.

앤시스 10, 13 프로그램의 미디어 파일은 인터넷을 통하여 무상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지만, 라이센스 파일 없이는 미디어 파일을 구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앤시스 10, 13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여 원고 앤시스로부터 라이센스 파일을 제공받아야 미디어 파일을 구동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