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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05 2020누203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9행부터 제20행 사이의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원고가 허위로 신고한 임대수입은 1회 750,000원에 불과한 소액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임대소득이 허위임을 쉽사리 알 수 있었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파악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I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가장행위를 공모하였고 이러한 공모행위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바, 과세관청의 면밀한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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