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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합1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군포시 D, 7 층에서 ‘E 까페 ’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 여, 19세), 피해자 G( 여, 21세) 는 위 ‘E 까페’ 의 아르바이트 생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15. 20:42 경 군포시 D, 7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카페’ 카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 F( 여, 19세) 의 티셔츠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 배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21:08 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 등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 00:03 경 군포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드라이브를 하자면 서 피해자 F를 피고인 소유인 J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그 곳까지 이른 다음, 피해자에게 ‘ 뽀뽀를 해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가슴을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주면서 군포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빌라 앞 길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2. 17. 22:56 경 위 ‘E 까페’ 카운터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감싸듯이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7. 2. 18. 01:19 경 위 ‘E 까페’ 카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 F에게 ‘ 안 마를 해 주겠다.

’ 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양쪽 어깨 부위를 주무르듯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7. 2. 18. 0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F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J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그 곳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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