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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고합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C 병원 정신과 5 병 동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하며 그 곳 환자들을 보호,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8세) 는 지적 장애 3 급인 장애인으로서 2013. 5. 경부터 위 C 병원 5 병동의 환자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의 지시와 통제에 순응해 왔고 또한 지능지수 50, 사회 적응 만 9세 2개월, 사회성지수 51의 지적 장애 3 급에 해당하여 타인의 지시나 행동에 대해 쉽게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6. 새벽 시간 미상경 C 병원 5 병 동 면담 실 앞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 ‘ 다리를 주물러 달라’ 고 말하여 533호 면담 실로 들어오도록 유인한 후 그곳 침대 위로 올라가 누

워 있는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리를 주무르는 위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위력으로써 보호 대상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7. 새벽 시간 미 상경 위 C 병원 5 병 동 534호 면담 실 안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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