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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0 2013고정34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2년생 진돗개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장에 개를 가두거나 목줄을 튼튼히 묶어 개가 집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물게 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목줄을 안전하게 묶어 놓지 못한 과실로, 목줄이 풀리면서 개가 집밖으로 나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의 양손 손등과 오른쪽 다리 대퇴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2. 1월경 당시 사귀던 사이인 E에게 진돗개 순돌이(이하, ‘이 사건 진돗개’라고 한다)를 사주기는 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진돗개를 관리한 것은 이 사건 진돗개를 직접 자신의 집에서 사육한 E이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진돗개의 관리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개를 사육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F의 법정진술은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E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려는 의도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진술이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222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039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829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피해자 D의 '진돗개를 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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