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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50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삽살개 종류의 개 1마리를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대문이 없으므로 개를 기르려면 개에게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개가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2. 11: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이웃인 'D 식당'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은 과실로, 개가 대문 밖으로 나가 도로에 있던 피해자 E(여, 4세)의 양쪽 종아리 아랫부분과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양측 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기르던 개가 목줄을 풀고 집밖을 나가기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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