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54)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종로구 D상가 205호, 206호에서 ‘E’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F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G로부터 “순은 200kg 을 맡겨 놓을 테니 이를 담보로 거래자금을 확보하여 사용하되, 1주일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순은 200kg 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상가 208호에 있는 H에서 순은 200kg 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8. 말경과 2011. 9. 초순경 순은 100kg 씩을 H에서 반환받은 후 이를 위 상가 207호에 있는 I 등에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의 순은 200kg 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법정진술기재
1. 물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은 200kg을 은 그래뉼(가루보다 약간 큰 알갱이 형태의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로서의 은)의 형태로 받았는데, 은 그래뉼은 화폐와 같은 가치물이므로 특정물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1주일 전에 요구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동일한 가치의 은이나 그 가액 상당의 금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있다.
따라서 은 그래뉼 200kg에 대하여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때에 성립하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