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15층 ‘D(업주 : E)’ 사무실 소속의 대부중개업자로서,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5.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604호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으로부터 대출 선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비용 5,390만 원 중 선불금 4,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11억 원의 대출요청 건을 성사시켜주기로 약속하였다.
G은 2011. 1. 7.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위 대부중개업체의 계좌와 피고인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한 11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대부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4. 선고 2011고단943 판결, 같은 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노958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3493 판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5,39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약정기일까지 나머지 89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것인데 그 기일까지 피해자로부터 8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