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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 외 F 등 7명의 고객이 휴대폰을 개통 의뢰가 들어왔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약정 기간 휴대폰을 사용하고 휴대폰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폰 사용 계약을 맺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지급하거나,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 회선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시가 588만원 상당의 아이폰4s 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서류 첨부)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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