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서울 동대문 소재 의류상가의 분양대행을 맡기로 하였는데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아 1개월 뒤에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경 이미 10억 원 상당의 부도를 낸 상태였고, 2005. 1.경 G으로부터 분양 대행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1억 8천만 원 상당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더라도 영업 사원들의 일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5. 4. 18. E를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 2,500만 원, 같은 해
5. 2. 1,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각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입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