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별관 138호 소재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로부터 126,00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13억 88,090,000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F에 127,600,000원 상당의 은 그래뉼 제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14억 5,12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3부
1. 고발장, 조세범칙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입매출수량 단가 분석표, 거래관련 은행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않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