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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2017구합59895 판결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887 (2016.12.29)

제목

외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범위)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사건

2017구합598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1. 12.

판결선고

2018. 02. 02.

주문

1. 피고가 20××. 11. 1.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오 AAA, 자오 BBB, 오오오 CCC의 설립 및 운영 등

1) 원고는 DDD과 19××년경 러시아 ○○○에 수산물 조업회사인 '자오 AAA'을 설립하였다.당시 러시아에서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투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수산업 조업쿼터를 잘 배정해주지 않았던 관계로 자오 AAA의 주주 명의는 러시아 법인인 ㈜○○○컴퍼니로 하였다. 원고는 1998. 5. 30.경 자오 AAA 주식의 명의를 러시아 국적자 ○○○ 앞으로 이전하였다. 원고는 20××. 3. 11.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후 자오 AAA 주식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였다.

2) 원고는 19××. 3. 23. 러시아 ○○○에 수산물 운반회사인 '자오 BBB를 설립하였다. 원고와 DDD은 20××. 11. 30. 러시아 △△△에 수산물 무역회사인 오오오 CCC를 설립하였다. 자오 BBB는 20××. 7. 29.경 사업장을 오오오 CCC의 사업장과 동일한 건물로 이전하였고, 20××년경부터 조업선을 확보하여 조업 활동을 시작하였다. ○○○과 △△△는 3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정기적인 교통수단도 없어 원고가 주로 자오 AAA의 관리‧운영을, DDD이 자오 BBB와 오오오 CCC의 관리‧운영을 주로 맡게 되었다.

나. 러시아의 어업쿼터제

러시아에서의 조업 활동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어업 쿼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20××, 20××년경 자오 AAA는 10,000톤, 자오 BBB는 3,000톤을 배정받았다.

다. 원고와 EEE 사이의 거래(자오 BBB 관련)

1) 원고는 20××. 6. 11.경 러시아 수산회사 EEE에게 자오 BBB의 어업쿼터(3,000톤) 또는 원고의 자오 BBB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EEE는 같은 날 미화 ○○만 불을 홍콩 HSBC 은행에 FFF 명의로 개설된 계좌(오오오 CCC의 부외소득을 위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년 8월경 EEE에게 자오 BBB의 주식 명의를 넘기기로 하였다. EEE는 20××. 8. 31. 미화 2만 불을 원고의 개인 계좌에 송금하였다.

3) 원고와 EEE는 20××. 9. 6. 유가증권(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매도자: 원고, 수량: 자오 BBB 발행주식 100주, 가격: 미화 ○○○만 불[위 1)항에 따라 EEE가 지급한 미화 ○○만 불을 고려함]"이라 기재되어 있다(갑 7호증). 원고와 EEE는 20××. 9. 7. 유가증권(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매도자: 원고, 수량: 자오 BBB 발행주식 100주, 가격: 미화 ○만 불"이라 기재되어 있다.

4) EEE는 20××. 9. 9. FFF 계좌로 미화 ○○○만 불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와 GGG 사이의 거래(자오 AAA 관련)

1) 원고는 20××년 11월경 국내의 GGG에 자오 AAA의 어업쿼터(10,000톤)를 비롯한 사업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GGG는 20××. 1. 25. 총 인수대금을 미화 ○○○만 불[어업쿼터의 가액 미화 ○○○만 불, 나머지 자산(부동산, 냉동저장 시설 등)의 가액 미화 ○○○만 불]로 잠정적으로 하되, GGG측의 실사에 따라 구체적인 가액을 산정한 후 주식가격을 확정하기로 하는 '기본합의계약서'(을 1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GGG는 20××. 2. 14.부터 20××. 2. 28.까지 러시아 현지의 회계사와 변호사를 통하여 자오 AAA에 대한 실사를 거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자오 AAA가 ○○○루블(약 미화 ○○○달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GGG는 20××. 2. 3.부터 20××. 6. 23.까지 자오 AAA에 4회에 걸쳐 미화 ○○○불을 송금하였다.

3) 원고와 GGG는 20××. 6. 21. 최종적인 자오 AAA 전체 자산가액을 미화 ○○○불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20××. 6. 23. 러시아 국적자인 HHH에게 자오 AAA의 주식 전부를 ○만 루블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다음날 HHH 명의로 주식을 이전하여 주었다.

마. ㈜ III와 JJJ로의 송금 등

1) 위 다. 4)의 기재와 같이 FFF 계좌로 입금된 돈 중 미화 ○○○불이 20××. 10. 4. 자오 AAA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0××. 10. 8. 자오 AAA의 계좌에서 국내의 III로 각 송금되었다.

2) 위 라. 2)의 기재와 같이 GGG로부터 자오 AAA에 송금된 돈 중 미화 ○○○불이 20××. 2. 10.에, 미화 ○○○불이 20××. 3. 17.에 각 III로 송금되었었다. 미화 900만 불은 오오오 CCC의 계좌를 거쳐 20××. 7. 4. 국내법인 주식회사 JJJ에 송금되었다

바.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위 다. 라. 기재의 거래를 원고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오 AAA, 자오 BBB의 지분 전부를 미화 ○○○불(= 자오 AAA 미화 ○○○불+ 자오 BBB 미화 ○○○불)에 각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 11. 1. 원고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미화 ○○○불(위 마.항 기재 돈의 합계)을 III 및 JJJ에 대여하여 이자 지급시기에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20××년,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20××년,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과세 논리

원고는 국내 거주자로 자오 BBB, 자오 AAA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 9. 6. EEE에 자오 BBB의 지분을 미화 ○○○불에 양도하면서 양도자가 원고로 된 주식매매계약서(을 2호증)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 9. 9. EEE로부터 미화 ○○○불을 FFF 계좌로 수취하고 미화 ○○만 불은 별도로 수취하였다. FFF의 계좌는 전적으로 원고의 지시‧관리에 의하여 운용되는 원고의 계좌이다.

원고와 GGG는 20××년 1월경 양도자가 원고로 된 '기본합의계약서'(을 1호증의 2)를 작성하면서, 인수가액을 잠정적으로 미화 ○○○불로 하되 GGG가 실사를 진행한 후 최종 지분 인수 가액을 확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0××년 6월경 작성된 '자오 AAA 최종정산서'(을 3호증의 3)에 의하면, 최종인수가액은 미화 ○○○불로 확인된다. GGG측은 위 대금을 20××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오 AAA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돈은 원고의 부(父)가 설립하여 원고와 원고의 동생이 최대주주로 있는 III와, 원고가 향후 러시아 사업(농축산)을 위하여 설립한 JJJ에 송금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오 BBB의 지분을 미화 ○○○불에, 자오 AAA의 지분을 미화 ○○○불에 각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이며, III와 JJJ에 송금된 돈은 원고가 III와 JJJ에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1. 가.항 기재와 같이 19××년, 19××년, 20××년 수산물 조업회사인 자오 AAA, 수산물 운반회사인 자오 BBB, 수산물 무역회사 오오오 CCC를 설립하였다.

2) 러시아는 20××년 12월경부터 러시아 경제수역 내의 모든 수산물에 대하여 쿼터경매(Auction)(최고가 낙찰) 제도를 실시하였다. 20××년경 여러 한국 업체가 쿼터경매에 참여하였음에도 러시아가 자국 어민들에게 쿼터를 우선 배정함에 따라 민간쿼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정부가 한‧러 어업협정을 통해 확보한 외국 어선에게 부여되는 쿼터를 제외하면 민간업체들은 어업쿼터를 사실상 확보할 수 없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인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어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였다(그 방안으로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수입 어획물에는 관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러시아 정부는 외국 업체로부터 시설이나 가공 등의 투자를 원하는 반면 직접 어선을 투입하여 어획하여 반출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러시아 수산회사들의 합작 사업체에 대한 견제가 강하여 한국 업체의 러시아 경제수역 내의 조업활동은 쉽지 않았다.

3) 자오 BBB는 20××년경부터 조업선을 확보한 후 조업활동을 시작하였다

(자오 BBB는 20××년경 대형 조업선을 구입하였으나 적자로 인하여 20××년경에 그 보다 작은 배를 구입하였다).

4) 자오 AAA와 자오 BBB는 어업쿼터를 배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사업운영비용을 오오오 CCC로부터 차입금으로 충당하였다[조업회사인 자오 BBB와 자오 AAA가 설립될 당시에는 쿼터경매를 통하여 쿼터를 확보하였어야하므로 쿼터 확보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고(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1톤 당 약 미화 ○○불), 조업회사의 특성상 선박구입비(증인 DDD의 증언에 의하면, 자오 BBB가 위 3)과 같이 구입한 배의 대금 약 미화 ○○○불을 FFF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인건비 등의 비용이 필요하였다. 반면 오오오 CCC는 수산물 무역회사로서 조업회사들로부터 수산물을 확보하여 미국, 캐나다, 대한민국 등 여러 나라의 기업들에 판매하여 수익이 창출되었고 부외거래로 인한 소득이나 부외소득을 얻었다

(증인 DDD의 증언에 의하면, 설립 당시부터 적게는 연간 약 미화 ○○○불, 많으면 연간 약 미화 ○○○ ~ ○○○불의 소득이 있었다)]. 러시아에는 채무과다법인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강제로 청산을 실시하였기 때문에(갑 34호증), 자오 BBB와 자오 AAA는 오오오 CCC에 대한 채무를 부외 채무로 관리하였다. 한편 오오오 CCC는 부외소득을 관리할 목적으로 FFF 계좌를 사용하였다[피고는 위 계좌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것이라 주장하나, 오오오 CCC가 수출업체에 보낸 INVOCE의 송금 지시 내역(갑 38호증)을 보면, 일부는 오오오 CCC로, 다른 일부는 FFF 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증인 DDD은 "증인이 FFF 계좌를 인수하여 관리하였고, 오오오 CCC의 부외소득을 쌓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FFF 계좌는 오오오 CCC의 부외소득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5) 러시아는 쿼터경매 제도로 인한 쿼터가격 상승으로 수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20××년경부터 과거 조업실적을 바탕으로 어업쿼터를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20××, 20××년경 자오 AAA는 10,000톤, 자오 BBB는 3,000톤을 배정받았다(러시아 정부는 배정받은 양만큼 어획하지 못하면 그 다음해의 배정 쿼터 양을 줄였기 때문에 자오 AAA와 자오 BBB는 배정받은 양만큼 어획하였고, 이후 10,000톤, 3,000톤의 쿼터 양을 유지하였다). 자오 BBB, 자오 AAA는 배정받은 쿼터 양에 비하여 조업선의 운영비용, 선원인건비 등의 지출이 많아 적자가 이어졌고,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오오오 CCC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다(FFF 계좌에서 DDD의 계좌로 송금하여 DDD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FFF 계좌에서 배 수리회사나 기름 공급 회사 등으로 송금되기도 하였다).

6) 자오 BBB의 20××년도 내지 20××년도 대차대조표(갑 24호증)에는 20××년에는 ○○○루블(약 미화 ○○○불), 20××년에는 ○○○루블(약 미화 ○○○불)의 차입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오 BBB의 관리회계자료(갑 27호증, 증인 DDD은 원고와의 동업관계에서 서로의 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는 자오 BBB의 누적 결손금이 20××년 미화 ○○○불, 20××년 미화○○○불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오오 CCC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20××년 미화 ○○○불, 20××년 미화 ○○○불로 기입되어 있다[이는 오오오 CCC의 관리회계자료(갑 28호증)에 기입된 자오 BBB에 대한 채권 내역과 일치한다]. EEE는 미화 ○○○불을 FFF 계좌에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오오오 CCC의 관리회계자료상 채권이 미화 ○○○불로 감소하였다.

7) 자오 AAA는 20××년경부터 차입금이 누적 기장되었고, 그 중에는 FFF

계좌에서 차입한 내역과 III로부터 차입한 내역도 있다(AAA 외화차입내역, 갑 16호증). FFF 계좌에서 20××. 10. 4. 미화 ○○○불이 자오 AAA로 송금되었고, 자오 AAA가 20××. 11. 3. 미화 ○○○불, 20××. 12. 17. 미화 ○○○불, 20××. 12. 22. 미화 ○○○불 등을 FFF 계좌로 송금하였다(갑 9호증, FFF계좌의 20××년 5월 이후의 거래내역). 자오 AAA의 20×× 내지 20×× 사업연도 대차대조표(갑 13호증)에 의하면, 20×× 사업연도 자산계 ○○○루블, 자본금 및 준비금 ○○○루블, 단기부채 ○○○루블, 20×× 사업연도 자산계 ○○○루블, 자본금 및 준비금 ○○○루블, 단기부채 ○○○루블, 20×× 사업연도 자산계 ○○○루블, 자본금 및 준비금 ○○○루블, 단기부채 ○○○루블로 각 기재되어 있다.

8) 원고는 20××년경 자오 AAA, 자오 BBB가 배정받은 어업쿼터만으로는 충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고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년 6월 내지 9월경 EEE와 1. 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하였고, 20××년 11월경 GGG와 1. 라.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 GGG는 위 1. 라. 1)과 같이 20××. 1. 25. 원고와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거래소에 '러시아 수산회사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총 미화 ○○○달러이며, 선급금 및 대여금 형태로 투자할 예정'이라 공시하였다(갑 11호증).

9) 한편 국내 원양어업 사업자들은 러시아 어업쿼터를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는데, ① 쿼터보유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 명의를 인수하는 방법, ② 용선계약을 통하여 쿼터보유자에게 선박을 임대하고 용선료로 어획물을 지급받는 방법, ③ 쿼터보유자에게 선급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어획물과 상계하는방법 등이 활용되었다.

10) 원고는 20××. 6. 21. 자오 BBB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러시아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 ○○루블을 납부하였고, 20××. 5. 23. 자오 AAA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러시아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 ○○루블을 납부하였다.

11) 1. 마항 기재와 같이 1.의 다. 라.의 거래로 인한 대금이 III와 JJJ로 송금되었다. III는 20××년 9월경 국내에 자오 AAA로부터 미화 ○○○불을, 20××. 2. 8. 자오 AAA로부터 미화 ○○○불을, 20××. 3. 14. 자오 AAA로부터 미화 ○○○불을 차용한다는 외화차입신고를 하였고, JJJ는 20××. 7. 4. 국내에 오오오 CCC로부터 미화 ○○○불을 차용한다는 외화차입신고를 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원고가 자오 BBB 지분을 '미화 ○○○ 불'에, 자오 AAA 지분을 '미화 ○○○불'에 각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종합소득세 부분도 원고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대여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2호증(갑 7호증과 같다), 을 1,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자오 BBB와 자오 AAA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와 EEE 사이에 20××. 9. 6.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도자인 원고는 자오 BBB의 주식을 EEE에게 미화 ○○○불에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GGG 사이에 20××. 1. 25. 작성된 기본합의계약서에는 "원고는 원고가 설립한 자오 AAA의 지분 100%를 이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III는 원고의 부친이 설립하여 원고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JJJ는 원고가 러시아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립한 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나.의 인정사실과 갑 7, 8, 40, 41호증의 기재, 증인 DDD, KKK, LL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1)의 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오 BBB '지분'을 '미화 450만 불'에 양도하였다거나, 원고가 자오 AAA의 '주식'을 GGG에 양도하였다거나 GGG가 자오 AAA에 지급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자오 BBB 관련]

1) 러시아에서의 조업활동은 배정받은 어업쿼터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업쿼터는 무형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조업 회사로서는 필수적인 비용(배의 구입과 유지비용, 선원의 임금 등)이 들어가는데 어업쿼터가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배정되면 수익이 창출되고, 그 비용을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적게 배정되면 재정악화를 면할 수 없다(증인 DDD은 "적은 양의 쿼터를 배정받은 경우 배를 유지하며 계속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쿼터를 사와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자오 BBB는 어업쿼터 양이 적어 EEE와의 거래 시까지 많은 부채가 누적되어 있었고, 특히 오오오 CCC로부터 20××년 미화 4,300,000불, 20××년 미화 ○○○불을 차입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EEE는 러시아 수산회사로서 선박, 선원 등을 이미 갖추고 있었을 것인 점을 고려하면, EEE는 자오 BBB의 어업쿼터만을 매입하려 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증인 LLL는 "자오 BBB의 어업쿼터만 매각되었고 선박 등 자산이나 선원, 사무직원은 승계되지 않았으며, 그 인원들은 모두 오오오 CCC가 승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와 EEE 사이게 체결된 계약서(갑 7, 8호증, 을 2호증)의 '특별 조건'에도 "매도자는 본 계약서 체결 순간 수산생물자원의 조업쿼터가 확보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회사의 주식 가치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 등을 모두 고려한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데, 위와 같이 부채만 누적되던 자오 BBB의 가치가 미화 450만 불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주식양도 근거로 들고 있는 주식매매계약서(을 2호증, 갑 7호증)는 어업쿼터 양도에 관한 것이고, 그 이후 원고와 EEE 사이에 20××. 9. 7. 대금 미화 ○○불로 작성된 유가증권(주식)매매계약서(갑 8호증)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자오 BBB 주식의 양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위 1. 다.의 거래에서 미화 ○○만이 원고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불은 FFF 계좌로 송금되었다. 그런데 FFF 계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오오 CCC의 부외 계좌로 사용되는 계좌이다. 그리고 그 돈이 원고 개인에게 송금되었거나 원고가 그 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이에 관하여 증인 DDD은 "FFF 계좌의 돈이 원고에게 간 적은 없고, 만일 원고가 1원이라도 빼갔으면 동업관계는 끝났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오 BBB는 오오오 CCC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FFF 계좌로 송금된 돈은 자오 BBB의 오오오 CCC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송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원고는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미화 ○○불에 대하여 러시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이 "원고가 자오 BBB를 EEE에 미화 ○○○불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FFF 계좌로 수취하였음에도 미화 ○○불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며 원고를 고발한 사건에서 20××. 6. 26.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지방국세청이 항고하였으나 20××. 11. 28. 기각되었다.

[자오 AAA 관련]

1) 증인 KKK(현재 GGG의 이사로 재직 중이고 1. 라.의 업무를 하였다)은 "GGG와 자오 AAA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어획물 판매에 따른 어획물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자오 AAA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GGG가 아니라 HHH이다. GGG는 자오 AAA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자오 AAA에 송금한 약 미화 ○○○불은 어획물로 상환받았다."는 진술을 하였다. GGG가 기본합의서를 작성한 날 거래소에 공시한 내용도 '선급금 및 대여금 형태로 투자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GGG는 쿼터보유자에게 선급금 및 대여금을 지급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어획물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어획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미화 ○○○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위 나. 7) 기재 사실에 의하면, 자오 AAA는 20××년경부터 20××년경까지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러시아의 강제청산제도로 인하여 부채를 부외로 정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차대조표 기재보다 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예측할 수 있다). 자오 AAA의 20××년경 주식 가치가 미화 ○○○불에 이른다고 보기 보다는 자오 AAA가 보유한 어업쿼터에 대한 가치가 그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본합의계약서(갑 10호증)에 인수대금이 미화 ○○○불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수대금은 원고의 지분 100%, 수산쿼터 지분 100%를 포함한 법인 자산 일체등을 고려한 것이고 자오 AAA의 부채는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GGG가 지정한 러시아 국적인 HHH에게 주식 전부를 ○○루블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HHH 명의로 주식 전부를 이전하여 주었다.

3) 위 나. 7) 기재와 같이 자오 AAA는 설립 당시부터 오오오 CCC(FFF 계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왔다. 오오오 CCC는 III로부터 지급받는 수산물 대금 중 부외소득을 FFF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하면서 자오 AAA에 대여하거나 III가 직접 FFF 계좌로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자오 AAA의 비용을 대여하였다. GGG가 자오 AAA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보고서(갑 12, 25호증)에는 자오 AAA가 ○○○루블(미화 ○○○달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1. 라. 기재 거래 시에 자오 AAA가 상당한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1. 마. 2) 기재와 같이 GGG로부터 자오 AAA에 입금된 돈이 III로 송금되거나 오오오 CCC의 계좌를 거쳐 JJJ에 송금된 것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자오 AAA로 송금된 돈이 실제 원고의 것이고 원고가 그 돈을 III나 JJJ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 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오 AAA가 오오오 CC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오오오 CCC는 그 돈을 III나 JJJ에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원고는 HHH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루블에 관하여 러시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이 "원고는 자오 AAA의 주식 100%를 GGG에 미화 ○○○불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자오 AAA의 계좌로 수취한 후 III의 계좌로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거나 숨기기 위하여 자오 AAA가 III에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무변제를 위장하는 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며 원고를 고발한 사건에서 20××. 6. 26.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지방국세청이 항고하였으나 20××. 11. 28. 기각되었다.

4.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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